KCPE와 한국CPE협회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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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1 15:19 조회1,401회 댓글0건본문
2019년 9월 2일(월요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KCPE와 한국CPE협회가 MOU를 맺었습니다.
양 협회가 서로 협력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사진은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해각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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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1. 양 협회의 주체성과 건강한 뿌리 내리기(역사성)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KCPE; 2001년 창립)와 한국CPE협회(KACPE; 2007년 창립)는 시대의 요청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종교를 초월하여 CPE/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이하 CPE)을 알리기 위해 각 협회를 창립하여 소정의 목적을 설정하고 뿌리내리기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좋은 경험과 성찰을 나눌 기회 확장 및 선택의 폭 넓히기(사회성)
양 협회는 CPE를 통해 참여자들의 내면 성찰과 관계증진으로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제는 이 교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향상되며,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3.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나눔으로 깊이를 더하기(전문성)
양 협회는 향후, CPE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정보교류 및 공동학술대회, 교육방법의 공유 모임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4. 생명존중문화와 대외 공신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영적 돌봄의 필요성에 관하여 함께 소리내기
양 협회는 CPE가 급변하며 다양하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의사소통, 상호 성장하는 관계, 영적 돌봄을 포함하는 전인적 관점이 필요한 요구에 적절한 대안 교육이며, 지속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교육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자고 뜻을 모으고 손을 잡았다. 특히,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의할 때, 공동의 의견을 모으고, 상호 동의하에 함께 행동한다.
5.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유하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양 협회의 홈페이지 정관에 명시한 목적과 교육내용에 따른 사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교육의 내용, 교육비, 모집의 절차, 수료증과 수퍼바이저/감독(이하 수퍼바이저)의 평가서 등 객관적인 표준을 지킨다.
6. CPE 유닛(UNIT)의 상호 인정 및 교류
교육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되, 양 협회가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평가서가 포함된 기본과정 2 units까지의 수료를 인정하며, 양 협회의 교육기준에 근거한 수퍼바이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각 협회의 SIT를 선발하는 기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양 협회 소속이 아닌 타 기관 CPE에 대한 공식 입장 취하기
양 협회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서 수료한 CPE는 양 협회의 동의 없이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각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된 센터와 수퍼바이저 명단을 해마다 갱신하여 서로 알리고 공유한다.
8. 비윤리적인 행위로 양 협회에서 자격이 박탈된 회원에 대한 공식 입장 취하기
비윤리적인 행위로 양 협회에서 자격이 박탈된 협회 회원은 상호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 협회는 위에서 서술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내용을 글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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