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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KCPE) 정관
❙제정일: 2001. 3. 31.
❙개정일: 2012. 4. 28.
❙개정일: 2016. 4.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기독정신에 입각하여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이하 ‘CPE’)을 연구, 교육, 보급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신학 교육, 종교와 문화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의 협회단체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임상목회교육(CPE)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The Association for Korean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이하 ‘KCPE’, 이하 ‘협회’)라고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 기관에 둔다.

제4조(임무와 기능)
① 본 협회는 제1조의 설립 취지에 따라 본 협회의 발전과 임상목회정보의 공유 및 활동의 진작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임상목회교육(CPE)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임상목회교육(CPE)보급을 위한 공동 협조망 조성
3) 임상목회교육(CPE)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연구
4) 임상목회교육(CPE)에 관한 자료수집, 홍보, 출판
5) 회원자격 규정과 심사 및 부여와 지도 감독
6) 회원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지원
7) 임상목회교육(CPE)의 발전을 위하여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8) 협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연락체계 구축
9) 기타 협회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임상목회교육에 관심 있는 자 또는 목회상담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자격심사위원회가 회원으로 승인한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구분)
협회의 회원은 감독회원(Supervisor), 수련감독회원(Supervisor-In-Training), 전문회원(Specialist), 전문기관사역회원(Professional Chaplain), 임상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감독회원(Supervisor)
①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수련감독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위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이
③ 감독회원은 회비 납부, 공개강좌와 보수교육 등 연 2회 이상 참가해야 하며 본 협회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④ 명예 감독회원의 경우 감독회원 회비의 1/2을 납부한다.

2) 수련감독회원(Supervisor In Training)
① CPE를 최소한 4 Unit을 이수한 사람 중에 본 협회 감독지도 하에 CPE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자로서,
②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본 협회 감독 2인 이상의 추천과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과 직위유지는 감독회원 ②와 동일하다.

3) 전문회원(Clinical Pastoral Care Specialist)
① CPE 4 Unit 이상을 이수하고 현재 목회상담 또는 CPE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본 협회 감독 2인 이상의 추천과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책임과 직위유지는 감독회원 ②와 동일하다.

4) 전문기관사역회원(Professional Chaplain)
① CPE를 최소한 4 Unit을 이수한 사람 중에 본 협회 감독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② 다양한 기관에서 원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책임과 직위유지는 감독회원 ②와 동일하다.

5) 임상회원
① CPE 1 Unit이상을 이수하고, 현재 목회 또는 관련 활동을 1년 이상 한 자, 혹은 이와 동등한 활동을 1년 이상 한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6) 일반회원
① 임상목회교육(CPE) 보급과 교육에 관심 있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7) 기관회원
① CP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학교, 병원, 교도소, 호스피스기관, 교회, 기타단체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수석부회장, 부회장)
3) 사무총장 : 1명
4) 서기 : 1명, 부서기 : 1명
5) 회계 : 1명, 부회계 : 1명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실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충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실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며 적절한 업무를 분장하여 차기 회장의 역할을 준비한다.
③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회원)관리, 기획(국제교류), 교육(임상), 출판(편집)분과위원회를 둔다.
④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협회를 책임 운영한다.
⑤ 사무국장 폐지
⑥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의사진행을 돕는다. 협회에 관련된 실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⑦ 회계는 협회가 책정한 각종 회비를 징수하고 금전출납을 관리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임원에서 독립되어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2) 실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기 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실행위원회                    3) 임원회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실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②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실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창립회원대표감독, 직전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서기로 구성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감독회원(SIT 포함), 전문회원, 전문기관사역자, 임상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심사 및 승인을 한다.
2) 각종 자격 규정 및 지도감독 한다.
3)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4)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5) 본 협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6) 기타 중요사항
③ 기타 실행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임원회 및 분과
①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② 분과는 총회에서 위임하고,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실행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자격 및 회원관리 분과
2) 기획 및 국제교류 분과
3) 임상 및 교육 분과
4) 출판 및 편집 분과
② 각 분과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본 협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상반기 중에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에서 투표권은 감독회원 및 전문회원, 임상회원에게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감독회원(SIT 포함) 및 전문회원, 전문기관사역자회원, 임상회원에게 최소한 20일 전에 2회 이상 고지한 후에 모인 출석인원으로 개회할 수 있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의 특례)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감독회원(SIT 포함) 및 전문회원의 재적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실행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실행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감독회원 및 전문회원, 임상회원의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실행위원회)
① 회장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 (재정)
① 협회의 재정은 개인회비, 기관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 및 기관협회비 금액은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3조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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