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 목사안수 후보자의 CPE 의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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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4 11:16 조회72회 댓글0건본문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KCPE. 회장 김화순 목사)가 교단의 미래 성장과 목회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진급중인 목사 안수 후보자의 임상목회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의무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KCPE는 CPE 의무화가 실현된다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영적 돌봄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춘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단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UMC는 CPE 과정을 모든 목회자 후보자의 필수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카톨릭에서도 신부와 수녀들에게 CPE과정 수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장로회신학교 대학원(예장 통합)이 2023년 KCPE와의 MOU를 통해 CPE를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정도일뿐 성직의 필수조건으로 삼는 교단은 없다.
임상목회교육(CPE)란? CPE 임상목회교육(CPE :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은 목회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훈련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신학생, 목사,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이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 있는 인간문서’(질병, 사고, 위기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와 만나서 그들을 섬기며 돌보는 가운데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고, 영성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임상목회교육을 통해서 목회평가, 다른 전문과들과의 협력, 집단 지도력, 목회와 상담, 목회신학의 적용 등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지난 25일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KCPE) 임원들이 서울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리회에서 목사 안수 후보자의 CPE 의무화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 회장 김화순 목사(심리상담센터 엔,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직전 회장 최형철 목사(세브란스병원), 7대 회장 강태석 목사(국립경찰병원), 수석부회장 최성호 목사(제천명지병원), 부회장 노정현 목사(서울대학교병원), 김나영 목사(영성돌봄교육실천센터), 윤득형 목사(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손혜경 목사(소울프렌드 상담실), 방선진 목사(중앙연회 심리상담센터 엔) 등이 참석했다. KCPE 회장 김화순 목사는 “현대 교회와 사회는 목회자들에게 영적 돌봄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상목회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은 목회자의 실질적인 사역 능력을 강화하고 목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자 교회가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과 목회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CPE를 통해 목회자는 단순히 신학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인들의 삶에 개입해 공감과 경청, 대인관계 기술, 심리적 돌봄 능력과 같은 핵심 역량이 강화되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PE는 감리회가 목사 안수 대상자가 안수 전에 최소 1유닛(400시간)의 CPE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교단 차원의 공식 결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 일부연회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전 교단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론교육, 실습과 훈련(환자 및 교인 상담, 대인관계 훈련, 대화록 분석, 개인 및 집단 수퍼비전, 영성훈련과 임상세미나 등), 평가와 피드백 등으로 이루어지는 400시간의 교육과정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신학대학원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선정해 목사안수 전까지 Basic Unit 수료시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유연한 운용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별도의 교육비용이 추가되는 문제, 사역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대상자의 시간 확보, 교육센터 및 협력 기관 추가 확충, 대상자를 교육할 수퍼바이저 양성 등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KCPE는 전국에 10개 이상의 교육센터와 2개의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며 48명의 수퍼바이저가 있으며, 감리교회에 속한 수퍼바이저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리회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고 연회와 교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CPE의무화를 위한 입법이 선결되어야 한다. KCPE는 2025년에 시범운영과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2026년부터 도입하여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KCPE는 CPE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알리기 위해 설명회 및 자료 배포,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KCPE, ACPE, UMC의 사례를 포함한 CPE 이수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적 효과를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목사안수 대상자의 CPE 이수 의무화에 대해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위원장인 이웅천 감독(남부연회)은 “CPE 이수 의무화는 20년 전부터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잘 적용하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인간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어 목회자 역량 강화에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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