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E 1unit 의 기본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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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7 14:59 조회323회 댓글0건본문
지난 2015년 경 이미 우리 협회 산하 슈퍼바이저들과 센터장님들, 임원들이 협의한 CPE1unit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새로 슈퍼바이저가 되신 분들에게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아서 현재 실행되는 CPE의 1unit이 제대로 된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각 센터들과 수퍼바이저님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CPE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 후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CPE는 저희 협회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없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CPE 수료 이력은 SIT 지원과 수료후 감독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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