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윤리 강령의 제정 목적은 임상목회교육의 가치를 보존하고 회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침이다
존중 Respect
1. 모든 회원은 동료, 학생, 사역지의 직원, 병원의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인종, 성별, 연령, 종교적 배경, 문화적 배경, 신체적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갖지 않는다.
2. 타인이 가진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에 대해 나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3. 감정적, 성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기록, 평가서, 개인적 수퍼비전 노트, 감독과정의 대화와 기록한 내용들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임상목회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단. 연구논문이나 기고 및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
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봉사 Service
5. 모든 회원은 협회의 사역에 동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한다.
전문성 연마를 위해 협회가 마련한 학술대회와 모임에 참석한다.
6. 회원 자신이 소속한 신앙단체에 회원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전문성 기여에 최선을 다한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전문성 Profession
7. 감독자(감독수련생 포함)는 자신이 맡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객관성 있는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8. 감독자의 전문성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영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가족 및 공동체와
건강한 인격을 유지해야 한다.
- 본회 회원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 본회 회원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수준을 교육생에게 분명히 밝히며 그 자격에 합당한 활동만을 한다.
- 특별한 사유로 전문적인 도움이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신속히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 및 의뢰한다.
9. 본회 회원은 모든 전문가, 감독들과의 학문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꾀한다.
10. 본회 회원은 다른 전문가와 교육중인 피교육자의 경우 해당 전문가와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 없이 교육하지 않는다.
11. 타 전문가와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한 피교육자를 대할 때 타전문가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12. 윤리 문제 제기 및 절차는 별도의 부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