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의 회원은 감독회원, 수련감독회원, 전문회원, 임상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 감독회원 (Supervisor)
: SIT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은 자
- 수련감독회원(Supervisor In Training)
: CPE를 최소한 4 Unit을 이수하고 본 협회 감독지도 하에 CPE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전문회원(Pastoral Care Specialist)/ 전문기관회원(Professional Chaplain)
: CPE 4 Unit 을 이수하고, 현재 기관목회 활동을 하는 자, 혹은 이와 동등한 활동을 하는 자
- 임상회원
: CPE 1 Unit을 이수하고, 현재 기관목회 활동을 1년 이상 한 자, 혹은 이와 동등한 활동을 1년 이상 한 자
- 일반회원
: 임상목회교육(CPE) 1Unit을 수련중인 자
- 기관회원
: CP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학교, 병원, 교도소, 호스피스기관, 기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