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PE 창립과 관련된 윤리위원회 결의 내용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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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 16:53 조회394회 댓글0건본문
* KCPE협회 윤리위원회 결정 내용
지난 2022년 KCPE협회 임원들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된 ‘KCCPE협회 창립의 건/ 2022년 12월 17일, 고신대학교 고신병원 대예배실’은 아래와 같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 KCPE협회의 분열을 초래
2. KCPE협회 회원을 비롯해 한국원목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그 기관의 회원들에게 큰 혼란 야기
3. 윤리강령 중 ‘전문성’에 해당하는 ‘8. 2)본회 회원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수준을 교육생에게 분명히 밝히며 그 자격에 합당한 활동만을 한다.’ 조항에의 심각한 위반 가능성
이에 이상의 우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들 중심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KCCPE협회 창립 준비와 관련된 인사들로 알려진 이들에게 서신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과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KCPE협회의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서신, 이메일, 공문 등).
그 결과 본 협회 임원회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임원회가 확보한 자료들, 증언들을 기반으로 파악한 내용들과 우려를 바탕으로, KCCPE 협회 창립의 주요 구성원이자 본협회 감독(Supervisor)인 안화웅 목사와 SIT 교육생인 오정윤 목사, 박영삼 목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이들의 교육과 창립에 간여(干與)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주 CPE협회(CPE College of NSW) 관련 감독(정기옥 감독)을 향한 설득. 대구경북지역 원목협회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원목협회장에게 공문 발송 등의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본 협회 감독인 안화웅 목사(현 KCCPE협회장)에게 KCCPE 회장직을 맡지 않음으로써 분열을 막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KCCPE협회의 창립은 강행되었다. 이는 본 협회가 영호남 지역이 감독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이 지역의 감독을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이의 결실 직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더 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한국 사회 상황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KCPE협회의 위상과 건강한 CPE의 발전을 크게 해치는 심각한 위해 행위로 판단된다.
본 협회는 이번 KCCPE협회의 창립이, 본 협회가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감독들의 적극적 협력과 희생 속에 진행하고 있던 SIT과정에 함께 했던 교육생 2인에 의해 주도된 것에 더더욱 큰 상처와 실망을 겪고 있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SIT의 과정에서 SIT교육생으로서 마땅히 갖추었어야 할 능력과 헌신성의 검증과정인 ‘CPE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탈하여, 따로 본인들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KCCPE협회’를 분리 창립하여 스스로를 ‘감독(Supervisor)’으로 임명하고 본인들의 원목실을 ‘CPE센터’로 인준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또한 안화웅 목사는 본 협회의 주요 임원들의 그간 진행된 내용에 대한 전달과 그 추진 주체들의 자격 부족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CCPE협회의 분열적인 창립을 막고, 그 주요 주체들과 본 협회의 원만한 협의와 중재 역할은 커녕, KCCPE협회의 초대 회장직을 받아들이고 취임함으로써, 본 협회의 임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준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더 이상 KCCPE협회로 인한 본 협회(KCPE협회)의 회원들의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 윤리위원회의 구성
금번 KCCPE협회 창립 사안의 중대함(본 협회의 분열 야기, 대외적인 원목사회에 대한 불신, KCPE협회 위상에 대한 가해)과 이러한 사태가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 근거해, 본 협회는 시급히 ‘윤리위원회’를 현재 우리 회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2023년 1월 11일 오후 1시, 비대면 줌회의)하였다.
“회칙 제14조(실행위원회), 2)”에 의하면, ‘감독회원(SIT포함), 전문회원, 전문기관사역자, 임상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심사 및 승인‘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같은 14조 6)에 의하면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및 집행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제14조 ①에 의하면 ‘창립회원대표감독, 직전 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서기’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활동 중인 창립회원대표감독(유영권)과 직전 회장(강태석), 회장(최형철), 수석부회장(김화순), 사무총장(최성호), 서기(김나영)에, 전임회장 중 현재 교육활동 중인 감독 2인(장경희, 김도봉)을 추가하여 8인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윤리위원회의 의결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금번 사안(KCCPE협회 창립)의 중대함과 그동안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 공유하고, 이 사안에 대해 회칙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과 협회적 차원에서 마땅히 내리고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 오정윤 목사와 박영삼 목사는 본 협회의 SIT 심사 기준에 따라 그 자격에 대해, 상응하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 현재 오정윤 목사와 박영삼 목사는 CPE센터를 개설하거나, CPE교육(원목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 목회자나 다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든)을 KCPE협회와 관련한 자격 과정으로 개최할 수 없다.
- 현재 KCCPE협회의 창립 과정 중에 보도된 기사 내용들을 통해 공표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KCCPE협회는 그들이 임명한 감독들이 마치 KCPE협회의 정상적인 감독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호도하는 면이 크다.
- 오정윤 목사와 박영삼 목사는 스스로를 ‘감독’으로 임명하고, 그 외 CPE감독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을 감독으로 임명하여, 이를 접하는 CPE교육 지망생들로 하여금 ‘오해와 혼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또한 안화웅 목사는 이러한 우려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의 초대 협회장으로 취임함으로 영남지역의 많은 원목들과 CPE에 관심하는 이들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 이에 본 협회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중 ‘전문성 Profession’ 관련 “8항. 2) 본회 회원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수준을 교육생에게 분명히 밝히며 그 자격에 합당한 활동만을 한다.”의 심각한 위반의 결과로 금번 ‘KCCPE협회의 건’을 이해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
- 안화웅 목사, 오정윤 목사, 박영삼 목사 이상의 세 사람의 회원자격을 ‘정지’함이 마땅하다.
* 정관 수정안 개의
또한 본 협회 임원들과 윤리위원회는 금번 사안의 발생으로 인해 이상과 같은 사태를 비롯한 다른 윤리적 사안들이 발생했을 시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명시하는 정관에 보다 상세한 보강이 필요함을 협의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정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 별도의 윤리위원회 조항의 신설
- 윤리위원회 구성 – 실행위원회 구성의 기준과 같게 한다.
- 윤리위원회 소집의 조건 –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 중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윤리위원에 의해 판단된 내용(현 윤리강령에 비추어)에 대해 윤리위원들은 안건 발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윤리위원장(현직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윤리위원의 발의 후 윤리위원장(협회장)은 15일 안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성원이 불가하였을 경우, 다시 7일 안에 재소집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 제안된 윤리심의의 건에 대해 그 진상을 위원들은 조사하여야 한다. 진상 조사는 공문, 제소자 및 피소자와 관련자의 증언, 관련 자료들의 수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진상 조사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진상조사의 주체는 임원들로 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는 윤리위원장의 진상조사 요청 후 30일 안에 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2/3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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