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부설기관 - 믿음으로, 희망으로, 보다 큰 사랑으로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 함께합니다.

실행위원회

> 운영마당 > 실행위원회

KCCPE 창립과 관련된 윤리위원회 결의 내용과 과정(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 15:58 조회347회 댓글0건

본문

4. 윤리위원회의 심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2/3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소집 후 사안의 공유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만장일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심의는 3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으며, 3회의 윤리위원회 심의 후 이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임원회의 결과에 의해 공표 범위(홈페이지 게시, 회원 전체에 개별 안내, 관련자들과 피소자와 재소자에 한한 공표 등)를 결정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공표는 15일 이내에 한다.

2. 상벌 권면, 경고, 견책, 자격에 대한 일시 정지(회칙에 근거한 회원과 감독 등의 자격) 혹은 영구 정지, 탈회로 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839]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G샘병원 13층 원목실    문의 : kkcpe@hanmail.net
Copyright © 2017

한국임상목회교육협회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